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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아랫집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간 경우입니다.
윗집 소유자의 경우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누수발생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랫집과의 감정적 다툼이 커짐에 따라 시달림을 당해서
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팔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아랫집)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을 팔고 빠져나간 매도인에게 곧바로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집 -손배청구-> 점유자 또는 매수인 -구상청구-> 매도인
다만,
매수인이 매매당시 누수사실을 몰랐다가
매수하고 난 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 대신 대위행사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랫집 -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위청구 -> 매도인
즉, 피해자(아랫집)는 매수인의 사정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편, 형사문제로는
매도인이 매도대상 부동산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매수인에게 정상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면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현권
문의전화: 0507-1428-1960
상담예약문의 : 02-6953-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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