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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대처 (1)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

누수소송 2018. 1.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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