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아랫집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간 경우입니다. 윗집 소유자의 경우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누수발생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랫집과의 감정적 다툼이 커짐에 따라 시달림을 당해서 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팔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아랫집)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을 팔고 빠져나간 매도인에게 곧바로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집 -손배청구-> 점유자 또는 매수인 -구상청구-> 매도인 다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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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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