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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손해가 계속 가중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 등 증거를 잘 수집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수로 나오는 물을 잘 닦고, 아래 물건 들이 젖지 않도록
집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위자료도 많이 청구하지만,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손해방지의무가 있으므로
누수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바닥을 정리하거나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천장의 물을 닦아 내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책임제한으로 손해배상액이 10%내외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 진단 결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수 가해자(윗집)은
아랫집으로부터 누수통지를 받으면
손해가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즉시 밸브를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쌍방이 신뢰할 수 있고
해당 아파트 지역에서 누수 진단을 많이 해본
제3의 업체에 누수탐지를 맡겨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누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서로 금전 출혈이 적으므로
최대한 협의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누수 당시보다 고품질로 보수하거나,
피해 입은 벽면만 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실 전체를 도배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실거주하는 소유자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현권
문의전화: 0507-1428-1960
상담예약 : 02-6953-6936
[내방상담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니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4층
교대역 10번출구 도보 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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