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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아파트 빌라 누수분쟁] 윗집이 누수공사를 해줄태니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누수 소송, 누수 변호사]
이현권 변호사 2020. 8. 26. 20: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근 누수 글 업로드로 상담이 많이 와서 누수 관련 상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다뤄야겠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각서!, 확인서!
- 누수 분쟁을 하는 도중 이미 여러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윗집이 집을 팔아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한 경우 누수공사를 해주는 대신에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본 사례입니다)
- 아랫집은 각서를 써주는 경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서를 써줄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윗집은 각서를 받아놓더라도 각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 이후 아랫집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각서를 신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각서나 확인서를 쓰는 것은 누수분쟁에 있어서 해답이 아닙니다.
- 가장 적절한 방법은 누수공사업자에게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를 일임하면서 다시는 누수가 나지 않게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누수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장하여 3~5년의 기간동안 하자 보수를 담보해 달라 요청하시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시키는 방법이 누수분쟁 위아랫집 모두 적정한 해결 방법입니다.
-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영업기간이 길지 않거나 하자보수담보기간을 설정하기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나, 돈을 더 주더라도 탄탄한 업체, 담보기간을 특약으로 설정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현명할 것입니다.
* 2022년 4월부터 상호를 법률사무소 니케로 변경하면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이 현 권
누수 담당 변호사 직통전화 : 0507-1428-1960
상담예약 문의 : 02-6953-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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