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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대표변호사 입니다.
아래 누수 관련 글을 올린 덕분에 누수에 관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수 분쟁에 관하여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분쟁 현황이 정리가 되어
누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쟁 시작단계 - 내용증명
가. 아랫집(누수 피해자)
누수 피해를 받으면 윗집에 바로 누수탐지, 누수방지공사 요청 및 손해배상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어 윗집에서 누수탐지를 하는데 동의해주면 다행이지만
누수탐지를 전에 한 적이 있으나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 경우
윗집이 누수탐지 조차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원인 불명인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용 부분의 배관이 지나는 위치를 확인하고
상식적으로 공용부분 누수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서 누수가 있다면
전유 부분(윗집) 누수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누수탐지 요청, 누수 방지공사 , 손해배상 등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윗집(누수 가해자)
아랫집이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랫집의 요청에 따라 누수탐지를 승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의 귀책으로 누수가 났을 경우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아랫집의 손해가 가중되고 그 배상책임은 고스란히 윗집에서 지게될 위험이 있으므로 누수원인은 양자 모두 신속하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이 문제이나, 우선 아랫집의 비용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하고 윗집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납득가능할 때 같이 분담하거나 윗집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누수방지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간의 정황으로 보아 윗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가 아닌 점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내용증명의 효용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의 기산점 역할을 하는 등의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제가 도움을 드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것만으로 많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특정
누수 소송은 단순히 우리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물이 새는 윗집의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진입하기 전에는 쌍방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때 손해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우선 아랫집 및 윗집에서 각 누수보수(인테리어 등) 전문 시공업자를 정하여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 2개 견적안의 수리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이나 차이가 크면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아랫집이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을 통해 누수 감정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데,
그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협의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3. 소송
소송은 위 협의 과정 중에서 타협이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협의를 하였으나 말을 계속 바꾸고 시간만 끄는 경우
3)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과다한 경우
등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되도록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동안 보수를 못하여
누수피해로 인한 곰팡이나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이 안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으니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서 감정을 소송시작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 준비서면, 감정신청, 감정절차, 감정에 대한 의견, 추가 준비서면 등 많은 서면을 제출하며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윗집은 손해액이 되도록 적게, 아랫집은 손해액을 되도록 많이 나오도록 서로 최대한 법률 및 사실 주장을 펼쳐 다투게 됩니다.
4. 집행 및 가집행
소송이 판결 또는 조정으로 결국 끝난다 해도 피고가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제기전 필수적으로 판단하여 소송 후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 소송개시와 함께 가압류, 가처분 등 가집행을 먼저 신청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후 윗집이 임의이행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윗집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신청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시하는 것이므로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단계에서도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임의조정협의 참석, 내용증명 작성 등 도움을 받아
협의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개시해야만 하는 경우 그간의 경험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윗집으로서 피고로 대응하는 경우 윗집의 귀책인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배상액으로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 누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 현 권
0507-1428-1960 (누수 담당변호사 직통상담)
상담예약문의 02-6953-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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