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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분쟁의 소송 진행 문제

(아파트 누수분쟁 3/5)

 

 

 

아파트 층간 누수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대략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송대응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누수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인지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나 위 소송비용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법원은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누수분쟁에 

변론과정을 통한 판결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되도록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해보고,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본 소송을 재개하여 감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입장에서는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 

손해액만 적절히 조절하여 합의조정을 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현권[부동산전문변호사]

 

문의전화: 0507-1428-1960

상담예약문의 : 02-6953-6936

 

*2022년 4월부터 상호를 법률사무소 니케로 변경하면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10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4층 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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