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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분쟁의 소송상 청구쟁점들

(아파트 누수분쟁 2/5)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되는 각 세대로 배분된 수도배관의 지선들은 

모두 전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758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윗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임차인한테 받으라던가, 임차인한테 받으면 주겠다는 등의 말은.... 안되요)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현권

 

문의전화: 0507-1428-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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