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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분쟁의 원인

(아파트 누수분쟁 1/5)

 

성북동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보니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누수관련 분쟁을 접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정말 작은 금액의 다툼인데도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오늘아침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전 경험과 마을변호사 상담 등으로 만나뵌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누수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누수 관련 분쟁을 정리한 내용을 

5회에 걸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아파트가 노후화되거나 

확장공사리모델링공사 등을 하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윗집 때문에 발생한 누수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윗집에서도 별 다른 다툼없이 

즉시 보수하고 도배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미세누수이거나

외벽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

단열재 부실로 인한 결로와 같이 

누수의 발생원인 파악이 애매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는 지

그 원인파악에서부터 분쟁이 많습니다.

 

 

 

또한 누수원인 파악의 전단계로 

누수 탐지 및 보수를 위해서는 윗집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랫집이 윗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윗집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랫집의 손해만 계속 가중되고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랫집이 요구하는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누수관련 분쟁은 어디까지나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문제이므로 

강제력을 부여하기 어려워서 

윗집이 협조를 안 하고 시간만 끌어 손해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누수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거쳐 대체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수 발생사실을 윗집의 소유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를 방치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손괴죄로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현권

 

문의전화: 0507-1428-1960

상담예약 문의 : 02-6953-6936

 

*2022년 4월부터 로펌유승종합법률사무소의 상호를 법률사무소 니케로 변경하면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은 교대역 10번출구 5분 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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