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누수 글 업로드로 상담이 많이 와서 누수 관련 상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다뤄야겠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각서!, 확인서! 누수 분쟁을 하는 도중 이미 여러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윗집이 집을 팔아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한 경우 누수공사를 해주는 대신에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본 사례입니다) 아랫집은 각서를 써주는 경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서를 써줄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윗집은 각서를 받아놓더라도 각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 이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대표변호사 입니다. 아래 누수 관련 글을 올린 덕분에 누수에 관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수 분쟁에 관하여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분쟁 현황이 정리가 되어 누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쟁 시작단계 - 내용증명 가. 아랫집(누수 피해자) 누수 피해를 받으면 윗집에 바로 누수탐지, 누수방지공사 요청 및 손해배상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어 윗집에서 누수탐지를 하는데 동의해주면 다행이지만 누수탐지를 전에 한 적이 있으나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 경우 윗집이 누수탐지 조차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원인 불명인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
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아랫집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간 경우입니다. 윗집 소유자의 경우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누수발생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랫집과의 감정적 다툼이 커짐에 따라 시달림을 당해서 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팔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아랫집)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을 팔고 빠져나간 매도인에게 곧바로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집 -손배청구-> 점유자 또는 매수인 -구상청구-> 매도인 다만, 매..
누수분쟁의 소송 진행 문제 (아파트 누수분쟁 3/5) 아파트 층간 누수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대략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송대응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누수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인지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나 위 소송비용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법원은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누수분쟁에 변론..
누수분쟁의 소송상 청구쟁점들 (아파트 누수분쟁 2/5)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되는 각 세대로 배분된 수도배관의 지선들은 모두 전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윗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
누수 분쟁의 원인 (아파트 누수분쟁 1/5) 성북동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보니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누수관련 분쟁을 접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정말 작은 금액의 다툼인데도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오늘아침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전 경험과 마을변호사 상담 등으로 만나뵌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누수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누수 관련 분쟁을 정리한 내용을 5회에 걸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 Total
- Today
- Yesterday
- 누수변호사 #누수소송 #누수손해 #누수 #누수전문변호사 #누수법원 #누수탐지 #누수감정 #누수법무법인 #침수변호사 #누수곰팡이 #누수변호 #누수소장 #누수고소 #법무법인이랑
- 누수전문
- 누수 윗집
- 누수 감정
- 누수감정
- 누수소송
- 누수상담
- 블로그를 시작하며
- 누수 변호사
- 누수분쟁
- 변호사
- 하자분쟁
- 누수 팔고 나간 경우
- 누수 소송
- 누수손해
- 누수다툼
- 누수원인
- 누수대처방안
- 누수
- 아파트분쟁
- 풍악을 울리는 변호사
- 누수 대처
- 아파트누수
- 누수변호사
- 풍변
- 누수 분쟁
- 누수탐지
- 누수 다툼
- 누수전문변호사
- 아파트누수 #아파트누수분쟁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