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아랫집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간 경우입니다. 윗집 소유자의 경우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누수발생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랫집과의 감정적 다툼이 커짐에 따라 시달림을 당해서 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팔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아랫집)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을 팔고 빠져나간 매도인에게 곧바로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집 -손배청구-> 점유자 또는 매수인 -구상청구-> 매도인 다만, 매..
누수분쟁의 소송 진행 문제 (아파트 누수분쟁 3/5) 아파트 층간 누수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대략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송대응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누수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인지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나 위 소송비용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법원은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누수분쟁에 변론..
누수분쟁의 소송상 청구쟁점들 (아파트 누수분쟁 2/5)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되는 각 세대로 배분된 수도배관의 지선들은 모두 전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윗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
누수 분쟁의 원인 (아파트 누수분쟁 1/5) 성북동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매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보니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누수관련 분쟁을 접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정말 작은 금액의 다툼인데도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오늘아침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전 경험과 마을변호사 상담 등으로 만나뵌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누수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누수 관련 분쟁을 정리한 내용을 5회에 걸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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