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누수 글 업로드로 상담이 많이 와서 누수 관련 상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다뤄야겠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각서!, 확인서! 누수 분쟁을 하는 도중 이미 여러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윗집이 집을 팔아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한 경우 누수공사를 해주는 대신에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본 사례입니다) 아랫집은 각서를 써주는 경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서를 써줄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윗집은 각서를 받아놓더라도 각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 이후..
누수분쟁의 소송 진행 문제 (아파트 누수분쟁 3/5) 아파트 층간 누수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대략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소송대응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는 누수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인지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선납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나 위 소송비용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법원은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해결을 필요로하는 누수분쟁에 변론..
누수분쟁의 소송상 청구쟁점들 (아파트 누수분쟁 2/5)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되는 각 세대로 배분된 수도배관의 지선들은 모두 전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윗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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