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 팔고 나간 경우 (아파트 누수분쟁 4/5) 윗집이 누수사실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아랫집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간 경우입니다. 윗집 소유자의 경우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누수발생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랫집과의 감정적 다툼이 커짐에 따라 시달림을 당해서 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집에 정이 떨어져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팔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아랫집)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집을 팔고 빠져나간 매도인에게 곧바로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랫집 -손배청구-> 점유자 또는 매수인 -구상청구-> 매도인 다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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