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누수 글 업로드로 상담이 많이 와서 누수 관련 상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히 다뤄야겠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각서!, 확인서! 누수 분쟁을 하는 도중 이미 여러차례 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윗집이 집을 팔아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한 경우 누수공사를 해주는 대신에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본 사례입니다) 아랫집은 각서를 써주는 경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서를 써줄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윗집은 각서를 받아놓더라도 각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 이후..
누수 발생시 대처방법 (아파트 누수분쟁 5/5) 누수 피해자(아랫집)는 가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사진, 전화대화녹음, 전문가 소견서나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구두 요구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에 중재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만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누수 손해의 특성상 계속되는 누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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