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분쟁 2/5] 누수분쟁의 소송상 쟁점들
누수분쟁의 소송상 청구쟁점들 (아파트 누수분쟁 2/5)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되는 각 세대로 배분된 수도배관의 지선들은 모두 전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 집의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윗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
누수소송
2018. 1.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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